교회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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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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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회계기준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기준(이하 교회회계기준을 말한다)은 교회의 사업을 적절 히 집행하는데 관련된 예산과 회계 및 계약, 재산관리 감사를 규정하 므로 재무관리를 확립하고, 전반적인 재정운영을 체계화하여 선교, 교 육, 봉사를 균형있게 운영, 투명하게 보고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적용범위) 교회(총회 산하 지교회를 말한다.)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해석서에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 이 기준을 준수한다.

제 3조(회계년도)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4조(회계관습의 존중) 교회의 예산집행과 회계처리 및 감사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의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 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 5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년내라 함은 대차대조표일(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2. 경상수지라 함은 회계기간에 발생한 교회의 일반적인 거래로 인한 현금수입등과 비용지출을 말한다.

3. 자본수지라 함은 경상수지 이외에 발생한 교회의 특정한 목정의 자 산, 부채 기금의 거래를 말한다.

4. 자금이라 함은 현금. 예금. 수표. 어음 및 우편환을 말하며, 교회 내에 교회의 경상운영에 직접 쓸 수 있는 자금을 유동자금이라 하 고, 그외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고정자금이라 한다.

5. 대차대조표일이라 함은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 일을 말한다.(회계년도 말일)

6. 기초라 함은 전회계년도의 말일을 당기로 이월 된 초일을 말한다.

7. 당기말이라 함은 당해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8. 자금수입이라 함은 자금의 증가를 말한다.

9. 자금지출이라 함은 자금의 감소를 말한다.

10. 자금수지예산이라 함은 1회계년도의 자금수입의 원천과 모든 자금 지출의 용도를 명시한 자금수지예정계산서를 말한다.

11. 기본금이라 함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중에서 교회에 계속적으로 투입 운용되는 기본적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라 함은 교회가 특별한 목적을 설정하여 적립한 자금의 상 대계정을 말한다.

13. 일반적 거래라 함은 교회 사업목적을 위한 경상적 사업활동에서 발 생되는 거래를 말한다.

14. 주석이란 재무제표를 해당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난 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재 하는 방법이다.

15. 주기란 재무재표상의 해당 과목 다음에 그 회계 사실의 내용을 간 단한 자구 또눈 숫자로 괄로 안에 표시하는 방법이다.

16. 경상수지 차액이란 당기의 순자산 증가액을 말한다.(수입-비용등)

제 6조(회계책임)

1. 회계 관련직은 선한 청지기로서 성실, 공정하게 직무에 임해야 한다.

2. 회계 관련직은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관계를 설정하여 봉사에 흠이 없게한다.

제 7조(서류보존)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는 작성일이 속하는 사업년 도로부터 5년간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재무제표는 연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 8조(수입의 직접사용금지) 교회의 모든 수입은 교회가 지정하는 교회 은 행구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직접사용하지 못한다.

제 9조(회계년도 소속구분) 수입과 비용등의 인식은 그 원인이 사실 발행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제 2 장 예 산


제 1 절 예산총칙



제10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모든 거래는 예산에 나타내어야 하며 상계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11조 (자금수지예산 편성요령) 총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교회 및 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따라 교회의 당회는 예산 편성 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금수지예산의 결정) 교회 예산요령이 정하여지면 예산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예산안을 성안하여, 제직회와 공동위원회를 거쳐 매회계년도 전 10일전까지 확정한다.

제13조(자금수지예산의 내용)

1.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자금수지예산으로 한다.

2. 예산총칙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한다.

‧ 자금수지 예산규모

‧ 예산편성 기본지침

‧ 중요사업 계획개요

‧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사항

3. 자금수지예산은 서식 제5호에 의하여 작성하되, 세목별 계산기초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구분) 수입지출예산은 계정으로 구분하며 수입예산은 그 내용 을 성질별 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지출예산은 그 내용을 부서 조직 별 구분에 의하여 기능별 성질별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제15조(계속비와 예비비)

1.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및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경 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공동의회의 결의를 얻은 범위내 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단,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2.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 하기 위한 것으로 교회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명시 이월비) 지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수입. 지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2 절 예산의 편성



제17조(예산안 편성지침 및 예산요구)

1. 교회 각 부서장은 매 회계연도 10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에 실행할 중요계속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를 “재정부”에 제 출하여야 하고, 재정부장은 당회 심의를 거쳐 예산 편성지침을 각 부서장에게 시달한다.

2. 각 부서장은 시달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 수입지출예 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 11월 15일까지 재정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예산요구서에는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예산요구서의 첨부서류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① 수입지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와 각 목 설명서(서식 1-5호)

② 계속비의 사항 설명서(서식 1-8호)

③ 수입의 근거되는 보충설명서

④ 사업운영계획서(서식 1-1호)

⑤ 직종별 인건비 대비표(서식 1-1-1호)

⑥ 사용 가능 재원 명세서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 작성 방법에 있어서 수입지출예산 에 사항별 설명서의 수입별 설명서는 추정금액 및 산출기초를, 지 출에 있어서는 단위사업별 개요와 그 예산소요의 산출기초 및 예상 되는 성과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서식 1-2호, 1-3호) 그리고 각 목별 명세서는 전전년도 결산액을 병기하고 예산요구액과 전년 도 예산액을 그 증감액 및 증감률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예산관리기법의 적용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건전한 예산정책개발을 위하여 사업 특성에 따라 품목별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목 표관리예산, 영점기준예산, 사업지향성예산을 선별하여 적합한 기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수입지출 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차입금의 한도,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편성) 교회의 예산담당부서는 제17조에 의한 예산요구서를 기초 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 공동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예산 내용은 예산 총칙, 회계구분에 의한 수입지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임직원봉 급표를 총칭하며 각 부서는 사업운영계획서를 붙여야 한다.(서식 1-4호)

제20조(추가경정예산) 교회의 각 부서장 및 재정부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공동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서식 1-6호)




제 3 절 예산의 집행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1. 교회의 각 부서장은 지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로 사용하거 나 예산이 정한 각 조직, 관, 항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조 직 등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그 예산을 상호이용 및 이체할 수 있 다.(서식 2-8-3호)

제22조(예산의 배정) 예산이 성립되면 각 부서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대 한 수입지출예산, 계속비의 예산배정 요구서를 재정부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재정부장은 자금계획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 별로 예산에 의한 자금배정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전용)

1. 각 부서장은 동일 항내의 목간 또는 세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생 길 때에는 예산을 상호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과 예산편성심의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삭감된 과목 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서식 2-8-3호)

2.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는 상호전용을 할 과목별 금액, 이유를 명시 한 서류를 제직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세출 예산의 이월)

1. 매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 중 명시이월비의 금액 또는 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 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서식 1-7호)

2.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제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년도까지 재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서식 1-8호)

제25조(예비비의 관리 및 사용)

1. 예비비는 재정부장이 관리하며 각 부서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 로 할 경우에 그 이유 금액과 추산기초를 명백히 한 내역을 제직회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서식 2-8-1호)

2. 재정부는 제1항의 예비비 사용을 해당부서에 배정하고 예비비 사용 내역을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2-8-2호)

제26조(예산통제)

1. 교회는 예산과 집행부서를 분리 운영하고 예산통제는 금전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 관, 항, 목, 물량 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예산의 통제시점은 발생주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예산집행)의 월차보고

1. 예산집행자는 예산의 목적 및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고, 예산과 실 적을 분석하여 목적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예산집행자는 매월차 예산집행수지계산서(서식 2-3호)를 작성하여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특정목적 사업예산) 공사나 기타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재원 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사업적 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3 장 회 계




제29조(일반원칙) 교회의 회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 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는 정규부기원칙에 따라 행하여 한다.

3. 재무제표는 표시될 자료와 정보는 진실한 것이어야 한다.

4. 회계처리과정에서 2가지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공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야 한다.

5. 회계처리와 과목금액은 충분히 그리고 중요성에 따라서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6. 재무재표의 양식 및 과목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 시하여야 한다.

7. 회계처리기준 및 절차는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는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교회수익사업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한다.

제30조(재무제표 작성보고)

1. 제직회는 매회계년도 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동의회에 보고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교회의 재무제표는 예산대수지계산서(서식 2-1호)와 대차대조표(서 식 2-4호) 및 잉여금처분명세서(서식 2-5호), 순자산증감조정명세 서(서식 2-6호), 동 부속명세서(서식 2-4-1~16호)를 말한다.

3. 교회의 각 부장은 한 회기 동안 활동한 사업성과를 공동의회에 보 고하여 헌금을 적절히 사용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4.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주기와 주석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장부 및 전표와 결산서) 회계상 필요한 장부와 전표 그리고 회계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장부 : ‧ 현금출납장 ‧ 각 계정보조부 ‧ 총계정원장

2. 전표 : ‧ 입금전표(적색) ‧ 출금전표(청색) ‧ 대체입출전표(서식 4-1-3호)

3. 증빙 : 회계전표는 증빙에 의하여 작성되며, 증빙은 전표에 첨부하 는 기초증거 자료가 된다.

4. 분개한 전표는 보조부에 계정별로 전기하는 기초자료로 한다.

5. 주계표(서식 4-1-4호)로 작성하여 총계정원장에 전기하여 회계처리 를 검증한다.

6. 월말 및 기말에는 각 장부를 마감하여 월차 및 기말결산 절차를 행 하여 예산 집행상황 및 재무상태와 수지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제32조(계정과목) 계정과목은 서식 5호 예산대수지계산서 과목과 서식 2-4호 서식의 대차대조표 과목과 같다.

제33조(수입과 지출)

1. 금전의 보관 및 출납사무를 위하여 출납담당자를 지정한다.

2. 모든 금전출납은 집행부서에서 수입,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출납담당자는 수입,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전표를 발행하고 장부를 기장한다. 지출원인 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행하며 지출증빙 은 세법이 인정한 것이어야 하나 부득이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 급증으로 가능할 수 있다.

제34조(예입) 수납된 금전은 출납책임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당일중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한다.

제35조(시제현금) 회계는 매일의 소액현금 지출을 위하여 300,000원 이내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

제36조(현금대조) 교회의 회계는 현금에 대하여 매일 현금출납 종료 후 잔액 을 관계장부와 대조한다. 만일 금전의 과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출납담 당자는 회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은행거래)

1. 은행과의 예금거래 및 기타거래의 개폐는 회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모든 예금은 당회장의 인감으로 한다.

제38조(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취득, 대여 및 매각에 대하여는 제직회의 결의 를 받아 행하여야한다.

제39조(선급금와 개산금)

1. 선급 또는 개산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비는 선급금 또는 개산금으로 할 수 있으나 업무집행이 종료되는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선급금 및 개산금 경비는 별도로 정한다.

제40조(자금수지계산방법)

1. 자금수지계산은 자금수입의 부와 자금지출의 부로 구분하여 계정과 목별로 계산하며, 자금수입과 자금지출은 총액으로 하고 이를 상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수입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수입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고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을 합산한다. 미사용 전기이월 자금 이란 기초유동자금을 말한다. 지출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 된 자금지출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고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을 합산 한다.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이란 기말유동자금을 말한다.

제41조(대차대조표)

1.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기본금, 적립금, 경상수지차액으로 구분 하고, 자산은 유동자금, 기타유동자산, 고정자금 및 투자자산과 유 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하되 분류기준은 일반적 으로 인정된 회계관습에 따른다. 단, 교회 규모가 적을 때에는 대 차대조표에 준한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갈음할 수 있다.

2. 대차대조표의 가액은 총액으로 하여야 하고, 상화상계하여서는 아 니되며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평 가는 증여시 자산의 싯가로 평가하되 부동산의 싯가는 지방세법에 의 한 과세싯가 표준액으로 한다. 집기 등 평가가 곤란한 것은 비망가액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3조(대손상각) 회수불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 회의 승인을 얻어 대손 상각할 수 있다.

제44조(감가상각) 교회에 귀속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 니하고, 그 자산의 기능이 소멸되어 폐기처분한 때에 당해 자산의 장 부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의 감소와 기본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다.

제45조(부채) 모든 부채는 사실대로 빠짐없이 계상하여야 하며 장래의 지출 이 확실히 추산되거나, 지출 원인 행위가 이루어져 합리적으로 계상되 는 채무는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46조(각종 적립금의 적립)

1. 교회는 특별한 목적 또는 재정운영상 필요할 때는 자금수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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